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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제는 될 것 같다.

by 355ml 2022. 7. 14.

촉법소년-연령하향
촉법소년 연령하향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제는 될 것 같다.

촉법소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사건이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촉법소년 문제는 꾸준히 이슈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중 법무부)에서도 소년범죄예방팀도 만들고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촉법소년 기준을 하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인터뷰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범죄 처분

연령 보호처분 형사처분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X X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O X
범죄소년(만 19세 미만) O O(최대20년까지 형사처벌 가능)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차이

보호처분 :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게 보호처분을 송치하게 됩니다. 둘 다 보호처분에 속합니다. 소년원은 최대 2년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원으로 가게 되면 소년원에서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보호관찰은 어떤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과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을 말합니다. 형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소년원 가게 되면 빨간줄은 생길까?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는데 형사처벌 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장래에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해당 형법은 언제적 기준이며 찬반 입장은 어떨까?

해당 형법은 한국전쟁 이후 1953년 9월 18일 제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이 약 70년 전에 제정된 것인 데다가 범죄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갈수록 많아지고 흉악해져가고 있는데 현재의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거냐라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파의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교화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아직 교화 교정 시설 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교화의 목적으로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관리인력, 교정 교화 시설의 부족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네요. 

 SNS나 미디어에 불법적인 내용이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보니 강력범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강력범죄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그 근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낮은 나라는 프랑스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 · 호주 만 10세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만 10세에서 ~ 14세라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나의 결론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도 포함되는 나이이고 중학교 2학년만 되어도 성인만큼 덩치도 큽니다. 교화 교정 시설과 인력의 확충을 통해 연령 하향을 이뤄야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교화할 수 있는 아이들은 교화해서 사회에 내보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7월 15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받는다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에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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