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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6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 안내

by 355ml 2022. 4. 16.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모르면 6월부터 과태료 100만 원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 안내 / 임대차 3 법

모르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낼 수도 있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22년 5월 31일부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뭐길래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텐데요.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임대차 3법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아파트 전월세 가격의 상승 및 매매가격이 상승했죠. 
임대차 3법은 
  1.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원하면 전세계약 2년 후 2년을 청구해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금액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3.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 시 신고해야 한다.
    등 3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어디서 나왔나...?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있었다.)

임대차 3법 중 위의 두 가지는 너무나도 익숙한데 왜 전월세 신고제는 들어보지도 못한 데다가 갑자기 시행하냐고 하냐면 전월세 신고제는 당시에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 바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 시스템이 갖춰지자 이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매매 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에 대한 거래가를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 후에는 신고가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의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월세는 그런 게 없어서 주변의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투명한 정보공유를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확인하여 과세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조건 그리고 신고방법은?

자 그럼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조건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전월세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조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신규, 변경, 해지 신고
  • 동일 금액으로 재계약은 제외

    EX)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35만원 : 신고대상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30만 원 : 신고대상 X
    초과라는 단어에 주의해주세요.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만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안 하면 내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내가 꼭 확인해서 과태료 내지 않게 조심하자고요. 

 

그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 계약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지금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일어난 신고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거나 전월세 신고제 신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신고가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대항력을 가지려면 확정일자는 필수로 받다 보니 무조건 동사무소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일 없겠네요.
  • 동사무소 방문이 아닌 온라인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아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동사무소에서 받아 오지 않았다면  아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조회,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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